금융재산 상속때 최대 2억까지 상속세 공제

입력 2023-09-24 18:03   수정 2023-10-04 15:41

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. 만약 거주자인 상태에서 작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때 금융재산의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금융재산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은 그 가치를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분명할 수 있다. 실제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.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명확해 상속재산 종류별로 그 가치 평가에 따른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만큼은 별도의 상속 공제를 해준다.

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되지만 자기앞수표,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미신고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.

또한 상속 개시 전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. 기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 추정된 재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(금융재산-금융채무)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,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%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최근 80대 초반의 고객은 거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강이 나빠져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금융재산 전체를 며느리, 손자 손녀 3인에게 균등하게 증여할 계획으로 상담을 신청했다. 필자는 증여세 예상 금액과 증여 의사결정 전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증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부분과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.

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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